예약접수 안내사항
1. 예약신청 후 입금(12시간 이내 또는 00시에 일괄 취소, 주말 및 성수기, 당일 예약 시 2시간 이내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2. 정해진 시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3. 예약절차 : 예약스케줄 확인 ▶ 숙박일자 객실명 클릭 ▶ 예약정보 입력 ▶ 숙박료 입금 ▶ 예약확정 및 예약완료 문자발송
예약 완료 문자의 경우 스팸체크 등 각종 이유로 발송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.
4. 입금 하실 때는 예약자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. 예약자명과 다르게 입금하실 경우 메모 또는 문자로 알려주세요.
5. 평예약접수 / 취소는 09:00 ~ 18:00까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 (시간 외 및 주말에는 접수 및 취소가 어렵습니다.)
- 문의전화 : 1899-3790
6. 체크인 시간은 PM 3:00 부터이며, 체크아웃 시간은 AM 11:00 이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입금계좌안내
- 부산은행 101-2030-7141-05 예금주 : 시티스타
카라반 이용 요금
구분 | 유형 | A 형 | B 형 | 펜션 |
---|---|---|---|---|
기준인원 / 최대인원 | 2 / 3 | 4 / 5 | 단 체 | |
비수기 | 주중 | 99,000 | 129,000 | 340,000 |
준주말 | 129,000 | 159,000 | 370,000 | |
주말 | 159,000 | 189,000 | 400,000 | |
성수기 | 주중 | 139,000 | 169,000 | 490,000 |
준주말 | 169,000 | 199,000 | 520,000 | |
주말 | 199,000 | 229,000 | 550,000 |
- 주중 : 일~목요일 / 준주말 : 금요일 또는 공휴일, 주말 /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및 연휴기간
- 성수기 : (여름) 7월1일 ~ 8월 31일
-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예약시 기간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
- 24개월 미만 영유아 요금은 무료이오나 최대 인원수에는 포함되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기업, 기관, 대학 등 협약 되어진 조건에 따라 상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위 금액은 카라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인원 추가 비용 - 최대인원 내 1인당 15,000원, 펜션 6인 초과 인당 15,000원 (이 내용은 카라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.)
01. 취소 안내
- 모든 예약은 본사 고객센터 1899-3790으로 만 취소가 가능하며, 주말 공휴일에는 예약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예약후 12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하며,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은 자동 취소 됩니다.
-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고객님이 결제하신 카드의 카드사 규정에 의하여 환불조치 되므로 취소 요청 7일 이후에 결제하신 카드의 카드사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시티스타 부산은행 101-2030-7141-05 계좌로 취소 수수료 1,000원을 입금하셔야만 취소 환불이 가능 합니다.
- 무통장 취소의 경우 취소 수수료 1,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02. 변경 안내
-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하신 날짜에 이용이 불가하신경우 방문3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날짜 변경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월~8월까지는 성수기 및 준성수기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날짜 변경이 불가합니다.
03. 환불 안내
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분정유형 | 해결기준 |
---|---|
이용일 기준 8일 전까지 취소 | 100% 환불 |
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 | 90% 환불 |
이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취소 | 70% 환불 |
이용일 기준 4일 전까지 취소 | 50% 환불 |
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취소 | 20% 환불 |
이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및 이용 당일 취소 | 환불 불가 |
분정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|
계약금 환급 |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는 기상청이 홍수,대설,폭풍해일,지진해일,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|